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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5월 20일부터는 병원 의원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정책으로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의원 신분증 의무화 관련하여 모바일 신분증 건강 보험증 발급 신청 방법과 본인확인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은 깜빡하시더라도 핸드폰은 항상 들고 다니시니 모바일 신분증은 잊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의원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모바일 건강보험증 아래 버튼 통해서 바로 발급받으세요.

     

     

     

     

    병·의원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챙기셨나요? '24.5.20.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 병·의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 꾸준히 발생하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

    ■ 병·의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 요양급여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

    ■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안전한 의료 이용 가능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요?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 신분증을 놓고 오셨다면?!

    ✓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가능

    안전한 의료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으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발급 방법 따라 하기

     

     

     

     

     

    병.의원 진료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먼저 설치합니다.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즉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용하면 위법으로 벌을 받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자가 개인인지 용양기관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편하신 언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언어를 선택 후 개인정보 보호, 건강보험증 조회, QR 접수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모두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생체인증 로그인 등록 확인하시면 본인확인 하기가 나옵니다. 정보수집 약관에 동의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인증 안내 다음 본인인증 방법을 휴대폰 혹은 금융인증서 인증 중에 선택해 주시고 다음, 본인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고 생체인증 로그인 설정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하기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건강보험증으로 들어오시면 가입자 정보를 볼 수 있고 상세정보 보기로 들어오면 가입자의 피부양자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 제출은 시범운영 중입니다. 더 보기 섹션으로 들어가면 비밀번호 변경 생체인증 활성화 글자 크기 언어변경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인확인 위반 시 과태료 및 예외대상

    의료보험 자격도용과 보험 급여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 강화하여 5월 20일부터는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요양기관이 급여 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위반 시 : 30 만원

    2차 위반 시 : 60 만원

    3차 위반 시 : 100 만원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받는 사람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 의뢰.회송서에 따라 진료받는 사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 내용은 입법 예고안으로 개정 시 내용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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