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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에어컨 요금 부담되시죠? 전기 요금 부담 없이 에어컨 사용하실 수 있게 꼭 신청 하셔서 지원 받으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6월 30일까지 수정되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 통해서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유형별 신청기간
온라인 간편 신청
신청방법 동영상으로 보기
온라인 신청 절차 및 결과 조회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현재 활동 중인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로 연환산
-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합니다.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위임장 작성 제출 필요.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계약하여, 신청자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사용자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23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20만원 한도)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 지원방식
2023년 1월 ~ 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유의사항 및 신청 문의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