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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출처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셨나요? 신청 마감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신청하면 최대 1,080만원 현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소득조건, 제출서류 자격조회 아래에서 보시고 신청하세요. 신청기한 마감임박이니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 통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대상

    연령 : 신청시점 당시 만 19세 ~ 34세 청년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소득조건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 230만원 이하  (단, 차상위 이하는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3년간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매월 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그 외 은행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대상별(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상이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신청 페이지에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보면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기 체크하시고 페이지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신청하기 버튼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정보활용동의 합니다.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주의사항을 다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청인/대상자 확인 정보가 뜨고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 첨부 그리고 신청완료 됩니다. 시간이 꽤 걸리니 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 다운로드

    사진에 보이는 것 외에도 추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 서류들이 많습니다. 빠진 것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 버트 통해서 필요서류 파일 다운로드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간편자격 조회하기

    간편자격조회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 근로소득 월 50만원 ~ 230만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자 소득자료(보수월액)를 기반으로 조회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간편자격조회를 위해서는 하나은행 하나원큐앱이 필요합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아래 순서대로 조회하세요.

     

     

     

     

     

    하나원큐앱 >  메인화면 배너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간편자격조회" 선택

     

     

     

    해당 조회는 간편자격조회로, 정확한 심사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가입자격 확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후 심사결과를 확인하세요. 본 간편자격조회는 하나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절차

    가입신청 > 기관심사 > 결과통보 > 상품가입

    ※ 가입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단계를 거쳐 가입가능 여부는 개별통보되며, '24년 8월에 상품가입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상담센터(1522-3690)로 문의해 주세요.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신청해 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관련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서식/자료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8.85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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